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463-1134
- 담당자
- 배우경
- 등록일
- 2007-09-12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새로운 방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12일 밝혔다.
○ 이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의 일부조항(제4조, 제8조 1항, 제17조)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 예규를 폐지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하였다.
○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방침 시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