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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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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시행 2년만에 16만명 혜택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1-463-1106
- 담당자
- 박경여
- 등록일
- 2007-07-18
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시행 2년만에 16만명 혜택
- 소송비용 부담되는 취약 근로자에게 큰 도움 -
○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사업 개시 이래 금년 6월말까지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약 16만명(소송건수 6만5천여건)이며, 소송가액도 약 8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06년 상반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510명 이었으나, ’07년 상반기에는 8,920명으로 약 37% 증가하였다.
○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05년 7월에 도입되었다.
○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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