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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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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천만원 미만 전기공사 등에 확대 적용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31-463-1156
- 담당자
- 박희주
- 등록일
- 2006-10-1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행정예고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시공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시공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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