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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양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463-0701 
담당자
김다정 
등록일
2024-04-08 
1. 관련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청문실시 통보)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이사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제2024-30호
 나. 공고기간: 2024. 4. 8.~4. 22.(15일간)
 다. 공고장소: 각 (지)청 홈페이지·청사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