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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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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추진계획
등록일
2024-05-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지숙 
전화번호
031-463-0771 
1.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를 위해 매년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점검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 등 취약한 부분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현장컨설팅」을 실시, 고용허가제·근로조건·산업안전에서부터 통역지원·갈등해소 등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신청→ 사업장선정→ 컨설팅실시(‘24.5.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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