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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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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실시 안내(4.30.까지)
등록일
2024-03-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선방 
전화번호
031-463-7350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및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24년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제출해야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23년도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시고 2024. 4. 30.(화)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황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하청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도급계약서 등
      (근로자 수) 5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엑셀파일)로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검색 란에 "하청" 입력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조사표 우측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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