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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목 
전화번호
031-463-7354 
ㅇ 신청기한: 2024. 2. 15.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담당: 이형목 감독관)
ㅇ 대상업체: ’23년(발생일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
    이면서,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관내 건설현장(대상업체 붙임 참조)
ㅇ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
    기사(산업기사 5년)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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