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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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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3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관련 서식
등록일
2024-01-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전영미 
전화번호
031-463-071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나 정확하고 간편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 관련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정재홍대리(☎031-500-2452, 팩스 0503-470-0238)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2.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