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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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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안내('23년)
- 등록일
- 2023-06-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오인석
- 전화번호
- 031-463-7420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안내입니다.
○ 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제출: '협의회규정 제출서'(붙임1)를 안양고용노동지청(사업장 관할)으로 접수('협의회 규정' 첨부)
※ '23.6.8. 근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신고서식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접수방법
-◈ [팩스 접수] FAX 0508-8230-0308
-◈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민원→민원신청→'노사협의회' 검색→'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제출서' 신청
-◈ [우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안양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 내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제4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접수하여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붙임]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시 벌칙안내
: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나, 노사협의회를 설치·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협의회규정 제출서(23.6.개정 서식)
2. 협의회규정 예시문
3.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2.12.개정)
4. 노사협의회 설치안내 리플릿
5. 23.6. 근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6. 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노사협의회 부분 발췌
○ 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제출: '협의회규정 제출서'(붙임1)를 안양고용노동지청(사업장 관할)으로 접수('협의회 규정' 첨부)
※ '23.6.8. 근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신고서식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접수방법
-◈ [팩스 접수] FAX 0508-8230-0308
-◈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민원→민원신청→'노사협의회' 검색→'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제출서' 신청
-◈ [우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안양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 내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제4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접수하여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붙임]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시 벌칙안내
: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나, 노사협의회를 설치·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협의회규정 제출서(23.6.개정 서식)
2. 협의회규정 예시문
3.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2.12.개정)
4. 노사협의회 설치안내 리플릿
5. 23.6. 근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6. 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노사협의회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