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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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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관련 서식(
- 등록일
- 2023-06-2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영미
- 전화번호
- 031-463-071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3.6% 이상,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23.7.1. 부터 오픈
※ 신고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안양,광명,의왕,과천 ,군포 소재 사업장: 정재홍대리(☎ 031-500-2452, 팩스 0503-470-0206)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2.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23.7.1. 부터 오픈
※ 신고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안양,광명,의왕,과천 ,군포 소재 사업장: 정재홍대리(☎ 031-500-2452, 팩스 0503-470-0206)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2.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