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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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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021.11.4.)' 효력 종료 안내
등록일
2023-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희 
전화번호
031-463-7355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 6. 30.까지 적용하고, '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고자 하니 관내 사업장 및 건강진단기관 기관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문)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_(안양지청)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