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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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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021.11.4.)' 효력 종료 안내
- 등록일
- 2023-06-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은희
- 전화번호
- 031-463-7355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 6. 30.까지 적용하고, '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고자 하니 관내 사업장 및 건강진단기관 기관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 안내 1부. 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 6. 30.까지 적용하고, '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고자 하니 관내 사업장 및 건강진단기관 기관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