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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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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희망사업장 모집 안내
등록일
2023-03-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1-463-7334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 3월~9월 말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첨부 양식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감독관 김경미)로 제출
   *팩스: 0508-8230-0308, 이메일: elliya0608@korea.kr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경미 (031-463-7334)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