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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관련 서식
등록일
2022-12-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전영미 
전화번호
031-463-071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안양,광명,의왕,과천 ,군포 소재 사업장: 031-500-2452(정재홍대리)
 

  1.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