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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4-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유혜선 
전화번호
031-463-7327 
○ 우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동영상 및 자료를 확인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개선지원)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영상(저용량).mp4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최종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