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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등록일
2021-04-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백진 
전화번호
031-463-7358 
'21. 2. 1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수도권 2.5단계 → 2단계, 수도권 외 2단계 → 1.5단계)
에 따른 '20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도권 외> - 유예 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인 '21. 5. 14.까지 실시
<수도권>     - 근로자가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1. 5. 14.까지 실시
                 - 근로자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계속 유예

※ (1~1.5단계) - 유예 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실시
   (2단계)       - 근로자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계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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