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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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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1-03-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백진
- 전화번호
- 031-463-7358
1. 귀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 교육 내용은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및 관련자가 사업장 내 각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속 이행·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7분 35초 분량입니다.
※ 다운로드 주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방역관리자" 검색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1-463-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 교육 내용은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및 관련자가 사업장 내 각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속 이행·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7분 35초 분량입니다.
※ 다운로드 주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방역관리자" 검색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1-463-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