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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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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등록일
2021-03-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남은옥 
전화번호
031-463-0771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무료검사(연락처 필요)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내 말씀
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