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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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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등록일
2018-04-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영환 
전화번호
031-463-7420 
1.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1신청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大賞) ’16~’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2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USB 1개)
* <붙임1> 신청서 및 <붙임2> 우수노사문화추진실적 양식 참조
○ 신청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 제조업: 500명 이하, 그외의 산업: 100명 이하
*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3. 29 ~ 5. 8,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온라인접수
- 大 賞: 7. 25 ~ 8. 16,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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