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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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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제(집중) 운영방안 안내
등록일
2018-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윤수 
전화번호
031-463-7352 
2018년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제(집중)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매분기 1일(2분기 4.1.부터)까지 위험요인 발굴ㆍ평가 보고서(붙임1) 제출
  - 매월 1일(5.1.부터)까지 위험요인 발굴ㆍ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붙임2) 제출
  - 위험요인 개선활동 결과 현장확인(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매분기 1회 이상)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 및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작성 사업장은 불시점검 실시

붙임: 위험요인 발굴ㆍ평가 보고서 및 위험요인 발굴ㆍ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