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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18-0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영선 
전화번호
031-463-7342 
♦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신고센터 ]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전화 : 031-463-7300 / 팩스 031-463-7305 )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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