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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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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7-09-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민희
- 전화번호
- 031-463-7324
□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모성보호(출산․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17.9.18.<월>~10.17.<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방법
- (유선) 1350(고객상담센터), 031-463-7300(안양지청 고객지원실)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www.moel.go.kr),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방문 또는 팩스) 안양지청 고객지원실
※ 안양지청 관할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ㅇ 신고사항
-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출산 및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위반 사항
- 진정(고소, 고발), 근로감독청원, 제도개선 건의
모성보호(출산․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17.9.18.<월>~10.17.<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방법
- (유선) 1350(고객상담센터), 031-463-7300(안양지청 고객지원실)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www.moel.go.kr),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방문 또는 팩스) 안양지청 고객지원실
※ 안양지청 관할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ㅇ 신고사항
-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출산 및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위반 사항
- 진정(고소, 고발), 근로감독청원,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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