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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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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6-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국 
전화번호
031-463-7351 

1. 최근 축산농가(양돈장) 오폐수 처리장에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질식재해가 다발함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각종설비, 반응기, 탱크, 맨홀이나 피트 내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공기상태 측정, ③환기, ④감시인 배치, ⑤긴급구조 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 제626조)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파악하시고 관련 작업 시에 붙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