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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양지역 퇴직연금제도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1-11-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63-7311 
우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이직 시 퇴직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의무 이전 등이 2012.7.26.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부는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퇴직연금제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맞춰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한국경총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퇴직연금교육을 위탁하여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지청에서도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퇴직연금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관련 제도의 이해 제고 및 제도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1.11.29. 화 14:00~16:00
나. 장소 : 안양지방고용노동청 2층 대강당 (지하철 1호선 명학역 2번 출구)
다. 참석 대상 : 대표자 또는 인사노무관리책임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