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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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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안내
등록일
2011-11-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훈 
전화번호
031-463-7351 
 
우리지청은 동절기 화재․폭발, 질식, 추락재해 등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점검기간 : 2011.11.21. ~ 12.9.
○ 점 검 자 :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직원
○ 점검내용 : 동절기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42조, 43조, 56조, 331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방침이며, 점검 대상 모든 현장의 과태료부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특히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