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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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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 점검 협조 요청
등록일
2020-09-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백진 
전화번호
031-463-7358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였으며, 
또한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20.09.18.(금)까지 우리 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2020.09.14.(월)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방역관리 실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불시점검을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추석 연휴 대비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 점검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907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824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