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숙경
- 전화번호
- 031-463-7351
ㅇ 신청기한: 2020. 7. 17.(금)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담당: 정숙경 감독관)
ㅇ 대상업체: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ㅇ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ㅇ 대상업체: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ㅇ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