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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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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안내(정정)
등록일
2020-0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1-463-7353 
기존 공사금액에 따라 상생협력(1500억 이상), 컨설팅(120억~1500억)으로 분리하여 각 운영, 관리하였으나,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컨설팅(외부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1. 자격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환산재해율 상위 30%(0.5 이내) 건설사(전국 298개사)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이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인 건설현장

2. 준비
  - 상기 자격이 되는 현장은 공사금액에 따라 붙임 신청서을 참조하여 준비 및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공사금액 1500억 이상도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신청)

3. 제출일 및 장소
  -제출일자 : 2020. 1. 20.(월) -> 1.22(수) 제출일자 변경
  -제출방법 : 우편 및 인편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3층 산재예방지도과

4. 특이사항
  -신청 건설현장에서는 승인심사위원회 개최 시(추후 공지, 2월초 예정) 현장소장님은 해당 건설사의 본사 임원 포함,
    참석하여 승인심사위원들에게 현장개요, 현장의 개선활동 계획, 본사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
첨부
  • 첨부파일 (붙임1)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안내문(정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신청서(정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심사표 및 세부평가기준_참조(정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참여 안내(정정).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