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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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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요청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백진 
전화번호
031-463-7358 
'20. 10. 20.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1. 10. 21.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21. 10. 21.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요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