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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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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정언
- 전화번호
- 031-463-7338
- 등록일
- 2015-07-01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된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협의회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08.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정 된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참고)
※ 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 미제출시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임을 감안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해당과(접수처)에 제출
사업장 소재지
접수처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군포시
근로개선지도1과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과천시
근로개선지도2과
2.. 협의회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08.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정 된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참고)
※ 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 미제출시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임을 감안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해당과(접수처)에 제출
사업장 소재지
접수처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군포시
근로개선지도1과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 과천시
근로개선지도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