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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도 임금결정 현황 및, 임금체계 현황 조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황혜선 
전화번호
031-463-7341 
등록일
2015-03-16 
1.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결정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임금체계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자 하오니,
 
2. 금년도 임금이 결정될 경우, 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붙임 1의 「임금결정현황조사표」 및 붙임 2의 「임금체계 등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2의 「임금체계 등 현황조사표」 상의 타결전(2014년 현황 등) 내용을 우선 작성하여 우리지청 우편 또는 팩스로 2015.03.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사업장 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있는 사업장
※ 소재지별 송부처 (상세 담당자 현황은 붙임 3 참조)
-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의왕시 : 근로개선지도1과 (팩스번호: 0505-130-0405)
-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광명시 : 근로개선지도2과 (팩스번호: 0505-130-0406)
 
3. 아울러 동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우리부의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통계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르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