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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임금결정 현황조사 (양식)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1-463-7337 
등록일
2016-03-22 
 
1.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결정 현황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2. 금년도 임금이 결정될 경우, 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붙임1의 「임금결정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사업장 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있는 사업장
※ 소재지별 송부처 (상세 담당자 현황은 붙임 2 참조)
  -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의왕시 : 근로개선지도1과 (팩스번호: 0505-130-0405)
  -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광명시 : 근로개선지도2과 (팩스번호: 0505-130-0406)
 
3. 아울러 동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우리부의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통계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르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_임금결정 조사 담당자 현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_2016년임금결정현황조사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