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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및 추가 부가조사표 제출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1-463-7337 
등록일
2016-07-13 
1.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임금결정 현황조사(구 임금교섭 타결현황)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현행 임금결정 현황조사는 임금인상률 및 결정(타결)률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주요한 정책통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부는 임금체계,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귀사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3. 현재 2016년 임금결정(타결)이 완료된 사업장은 2016.7.20(수)까지 붙임1의 「임금결정현황조사표」및 붙임2의 「임금결정현황부가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임금미결정 사업장은 차후 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미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은 붙임2의 부가조사표만(5페이지~10페이지)을 추가 작성(사업장명 필기재) 하여 2016.7.20(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람.
4.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아울러 귀 사에서 주신 조사결과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보다 나은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선정기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사업장 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있는 사업장
※ 소재지별 송부처
  -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의왕시 : 근로개선지도1과 (팩스번호: 0505-130-0405)
  -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광명시 : 근로개선지도2과 (팩스번호: 0505-130-0406)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 조사표(추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2016년임금결정현황조사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