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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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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1-412-1960
- 담당자
- 장범식
- 등록일
- 2005-11-16
ꏅ 안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고장수)에서는 2005.11.15 14:00부터 15:30까지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 노사대표(관계자)를 상대로『주 40시간제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ꏅ 이날 설명회는 노사대표 및 실무자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안산지방
노동사무소장은 주40시간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노동정책방향 및 100인미만 사업장의 향후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당부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 동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및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대회의실에서 관내 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 노사대표(관계자)를 상대로『주 40시간제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ꏅ 이날 설명회는 노사대표 및 실무자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안산지방
노동사무소장은 주40시간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노동정책방향 및 100인미만 사업장의 향후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당부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 동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및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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