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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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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고용 [1社 1制度 원칙] 폐지
- 담당부서
- 안산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412-1926
- 담당자
- 정기영
- 등록일
- 2005-06-27
ㅇ '05.6.24(금)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후 대통령 결재후 공포(관보게재) 절차만 남았는데 보통 7일~10정도 소요됩니다.
ㅇ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하므로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금일부터 연수생(연수취업자)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 고용을 원할 경우 접수를 받아 사업장쿼터 내에서
(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수 만큼 쿼터에서 제외함)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참고로 6.24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후 대통령 결재후 공포(관보게재) 절차만 남았는데 보통 7일~10정도 소요됩니다.
ㅇ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하므로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금일부터 연수생(연수취업자)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 고용을 원할 경우 접수를 받아 사업장쿼터 내에서
(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수 만큼 쿼터에서 제외함)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참고로 6.24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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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제도 원칙 폐지(050624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