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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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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보험 신고 위반 즉시 과태료 강화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1-412-1913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13-05-1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여 위하여
‘11년부터 고용보험 신고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4년 1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031-412-6967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여 위하여
‘11년부터 고용보험 신고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4년 1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031-412-696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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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고용보험 위반신고 즉시 과태료 강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