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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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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1-412-6991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12-11-28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자비부담한 훈련생 중 소정 기간 내 취·창업한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자비부담액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생이 훈련비 일부를 자비 부담하고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조기취업 포함)
○ 해당과정 종료일부터 6개월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경우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담당: 이진옥(031-412-66984~8)
□ 지원 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생이 훈련비 일부를 자비 부담하고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조기취업 포함)
○ 해당과정 종료일부터 6개월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경우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담당: 이진옥(031-412-66984~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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