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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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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분류·표시(GHS)”제도 순회교육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12-1975 
담당자
김영남 
등록일
2007-10-31 
- 노동부·산업안전공단, 11월 21일부터 1,500명 대상으로 시행

UN의 GHS기준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s, MSDS) :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독성·취급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표지의 이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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