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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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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화학물질 분류·표시(GHS)”는 국가 경쟁력!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31-412-1975
- 담당자
- 김영남
- 등록일
- 2007-09-27
노동부, 화학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적 표준 조기 정착 추진
우리나라 생산현장의 화학물질 표시기준을 국제기준(GHS)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 등 화학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전문화 교육,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제공 및 MSDS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s, MSDS) :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독성·취급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업체 안전·보건관리자, GHS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교육, ▲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 MSDS 작성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생산현장의 화학물질 표시기준을 국제기준(GHS)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 등 화학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전문화 교육,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제공 및 MSDS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s, MSDS) :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독성·취급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업체 안전·보건관리자, GHS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교육, ▲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 MSDS 작성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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