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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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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412-1912
- 담당자
- 이정엽
- 등록일
- 2006-12-28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우리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이다.(최저임금 3,480원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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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도자료(12.2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