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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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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31-412-1978 
담당자
장경화 
등록일
2019-08-01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첨부
  • 첨부파일 8.1_35도씨_폭염시_작업중지_권고(산업보건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