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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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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1만원 체불하고 도망다니던 사업주 체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412-1902 
담당자
창정수 
등록일
2018-12-06 
   41만원 임금체불하고 도망다니던 사업주 체포
- 출석요구 10회 불응하여 지명수배 된 피의자 검거 -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노동자 임금 41만원을 체불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채 도망다니던 ㅇㅇ
    대표 유모씨(남, 40세)를 검거하였다.
ㅇ 검거된 유모씨는 지난해 안산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5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017.5.29. 지명
    수배 되었다. 이후 2018.11.2.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소재발견 되어 ‘자진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겠다’라고 약속하고도, 10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다녔다.
ㅇ 이에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2018.11.28.자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12.3. 검거하였다.
□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여야 하며, 비록 금품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소액을 체불하고 도망다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를 통해 임금을 청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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