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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신고 안내(서식, 표준안, 신고절차, 운영매뉴얼 등)
등록일
2024-04-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하은 
전화번호
031-412-1937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관련 상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22.12.)
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
3.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방법 및 서식
4. 노사협의회 회의록 서식
5.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