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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게시
등록일
2023-09-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수영 
전화번호
031-412-197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3.8.18.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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