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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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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게시
- 등록일
- 2023-09-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수영
- 전화번호
- 031-412-197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3.8.18.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