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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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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 신규점수제 외국인력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1-12-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1. 우리 지청에서는 「'22년 1월 신규외국인력(E-9)」채용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접수기간 내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2. 1. 3.(월)~‘22. 1.17.(월) 
  ○ 접수 방법 : 인터넷 www.eps.go.kr 또는 방문접수
      ※ EPS 전산 관련 문의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77-7114)
  ○ 점수제 결과 발표 : '22. 2. 4.(금) 14:00, 16:00(2회, 휴대폰 문자 및 EPS 홈페이지)
  ○ 발급기간 
    - 소수업종: 2.7(월)~2.9(수)
    - 제조업: 2.10(목)~2.15(화)
      ※ 자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1. 7. 1.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된 사항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건물 등으로 제공할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관할 지자체 문의) 또는 건축물대장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 업종 주거시설표(모든 업종 공통, 시설표상 사진 필수 첨부), 사업장 전경 및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등), 개인정보이용 수집동의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 제공한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함.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의 출입국통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20년 및 ‘21년 발급자도 지연되어 ‘22년 1분기 발급자도 입국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 체결 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고용제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