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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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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등록일
2021-1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병은 
전화번호
031-412-1942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유예, 근로자 교육 시 집결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대상: '21. 6. 10.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 채용된 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초과자)
 - 기간: '22. 6. 30. 까지
o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1. 6. 30.까지     유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