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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7. 1. 시행)
첨부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7. 1.~7. 14.)
 
첨부
  • 첨부파일 210630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10630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외 7개.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