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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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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2-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재호 
전화번호
0314121970 
2021. 1. 1.부터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순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이사회 보고ㆍ승인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ㆍ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 관련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