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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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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1-01-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제중 
전화번호
031-412-196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3호

2021년 노동시간 찬축 정착 지원사업 공고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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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아래의 유형에 따라 운영 됩니다.

  ○(Ⅰ유형) 5~49인 기업 중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에 간단히 참여신청서(2월중)를 제출하고, 추후에 조기단축을 완료한 다음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 중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Ⅱ유형) 5~299인 기업 중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여신청없이 추후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중 지원금 지급신청을 바로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