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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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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안내
등록일
2020-04-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단계로 기 공표('20.3.23)한「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1단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2단계 지침(수정내용 빨간색 표시)을 붙임과 같이 마련·배포하오니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423)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