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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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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유예안내)
- 등록일
- 2020-0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나
- 전화번호
- 031-412-1975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유예 안내사항 입니다.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특수검진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 특검기관의 사정으로 실시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특수검진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 특검기관의 사정으로 실시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첨부
- 200228 1.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사업장·특검기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