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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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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유예안내)
등록일
2020-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유예 안내사항 입니다.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특수검진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 특검기관의 사정으로 실시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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